선거관리위원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블로그는 선거법에 걸리나? 선거법 때문에 지난 13일부터 선거일인19일까지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및 그에 대한 공표를 한 수 없다고 한다. 내 블로그는 여론조사도 아니고 대선후보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선후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문의 했다. 문의 답변 내용은 요약한 것입니다. 문의내용 "내가 매일 매일 정치인들의 미니홈피 조회수를 조사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선거법상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못하게 되어있는 조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답변 "온라인쪽 관련 문의는 어디어디(정확히 못 들었음. -_-)에서 담당한다. 헤드셋은 전화를 못 돌린다.(?????) 번호는 XXXXXXXXX 이다." 역시나.. 공공기관(?) 쪽은 전화 한 번에 해결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