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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world/comment

싸이월드 이용약관(2009.06.15)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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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이용약관이 또 개정되나 봅니다. 공지사항(http://www.cyworld.com/main2/notice/view.asp?seq=2159)도 올라오고, 메일도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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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이용약관을 전체적으로 읽어봐도 위에서 밝힌 것 처럼 중요한 사항은 5개정도 되는 것 같다. 나머지 변경사항은 말이 조금 바뀐 정도입니다.

바뀐 주요 사항을 찾아 정리해 봤습니다.

* 약관 개정 시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공지기간을 연장하여 회원이 개정 약관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전

(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적용일자 및 주요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개정후

②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전에 공지하고 개정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메일(e-mail)로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④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공지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통지방법 및 통지 기간을 구체화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 약관은 정말 두리뭉실 했네요.


⑥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알릴 의무를 추가한 만큼, 알리고 나면 땡이라는 조항도 있지 않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I-Pin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전

(1)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가입신청 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2)타인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 삭제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후

①회원이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회원정보는 이용고객의 실제정보인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이용고객은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하 ”실명”이라 합니다) 또는 실명을 대체할 수 있는 i-PIN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명(i-PIN 포함)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부정한 이용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인증 및 회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③만14세 미만의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타인의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당해 회원은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PIN 에 의한 회원 가입이 6월 중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 가입자에 대한 내용도 강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 사용자에대해 어떤 대처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아바타, 아이템 또는 컨텐츠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서의 미사용기간에 대한 보상, 청약철회 등 회원 및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후 추가

제 18조 (유료서비스에 대한 결제 및 청약철회)

①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아바타, 아이템 또는 컨텐츠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유료서비스에 대한 결제,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도토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회사가 제공하는 아바타, 아이템 또는 컨텐츠 등의 유료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로서 회사는 유료서비스 제공화면 또는 결제화면 등에서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환불 안 된다는 말입니다. -_-;


*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을 제한하는 사유를 보다 세분하고, 회사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후 추가

제 13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④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게시물을 서비스내에서 사용하거나 회사가 검색결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은 개별서비스내의 관리기능을 통하여 게시물의 비공개, 검색결과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제23조 제3항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하여 스크랩, 펌, 담기 등으로 다시 게시된 게시물 및 클럽, 공유게시판, 댓글 등 공용 서비스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⑦회원이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게시한 게시물(이하 “원게시물”이라 합니다)을 서비스내의 개별서비스에 재게재한 경우, 재게재된 게시물은 원게시물과 다른 게시물로 취급되며, 이 경우 원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재게재된 게시물은 제13조 제5항의 단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23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②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계약해지 전 삭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올린 자료는 본인이 설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공개/검색허용 된다. 탈퇴해도 미니홈피의 자료만 사라지고 그외의 자료는 지워지지 않는다. 고로 탈퇴하기 전에 알아서 지워라. 이런 뜻입니다.


* 회원이 관련 법률 또는 약관 등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이용정지를 일정한 단계별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후 추가

③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 및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을 3단계로 구체화 했습니다. 경고, 일시정지, 영구정지.

그리고 그 밖에 의미 있어 보이거나 거슬리는 추가 / 개정 사항입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⑥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을 꼭 보라는 말입니다. 책임 안 진 답니다.

제 8조 (회원정보의 수정)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청양식에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 정보도 열심히 갱신해줘야 합니다.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쪽이 해당 될 것 같습니다. 2가지 경로로 알렸지만 정보가 부정확해 전달 안 됐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락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락처는 정확하게 남겨주는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 11조 (정보 제공 및 광고 게재)
③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사이트 내에 광고를 하거나 광고주와 연결은 시켜주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회사는 책인 안진다는 군요. 분쟁에서 회사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될 것 같습니다.

제 14조 (미니홈피 서비스)
④회원은 회사로부터 구매한 음악아이템을 사적 이용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게 새로 추가 되었네요. 소규모 매장에서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죙일 틀어놓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문제삼으려나 봅니다.

제 20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관계법령,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도적이던 모르고 하던 싸이월드를 공격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싸이월드에서는 방어하는 코드를 넣어야 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용자의 이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HTML 편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22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이용)
③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회원의 회원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회원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역시나 싸이월드 공격자들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수사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더불어 비번관리 잘 하라고 합니다. 연인, 가족, 친구 끼리 비번 공유 하거나, 쉬운 비밀번호 쓰거나, 다른 사이트와 같은 아이디 비번 쓰거나.. 하면 책인 안 진다네요.

전반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회원의 의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이월드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뭐 딱히 좋은 느낌은 안 듭니다.

저도 언젠가는 싸이월드 공격자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 개정 ‘싸이월드 이용약관’ 전문보기

▶ 현행 ‘싸이월드 이용약관’ 전문보기


마지막으로 싸이매니아 분 중에 한 분이 개정 전 후 약관을 비교해 놓은 것이있어서 동의 받고 그대로 퍼왔습니다. 싸이월드에서도 이렇게 비교해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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